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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제목] 六典條例 [권차번호] 卷7 [권책수] 10卷10册 [번역제목] 륙전조례 [기본저자] 高宗 命編 [번역자명] 고종 명편 [발행년도] 1866 [왕조년도] 고종3 [판본] 금속활자본 [본문언어] 한문 [행자수] 중자10행19자 [어미] 상하향백어미 [반광크기] 21.4×14.85 [광곽] 사주단변 [장정] 선장 [책크기] 29.6×19.6 [종이질] 백지
[해제]

령의정 조두순을 비롯한 봉건관료들이 편찬한 조선봉건국가의 행정법규집. 10권 10책으로 되여 있다. 조선봉건정부는 인민들에 대한 억압, 착취와 중앙집권체제를 한층 강화할 목적에서 1865년에 법전 《대전회통》을 편찬한 다음 여기에 참가하였던 인원들을 륙전조례찬집소의 성원으로 임명하고 행정법규집을 편찬하게 하였다. 이 책은 리전, 호전, 례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으로 나누어 각 전의 소속관청별 관직, 직원수, 직무, 권한, 사무분담, 사무취급방법, 관리임명절차, 경비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 책은 조선봉건왕조말기의 정치제도사와 법제사연구에서 참고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