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먼저 피지배계급신분의 부역부과대상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고려의 피지배계급신분으로는 일반량인과 향, 소, 부곡민, 노비 등이 있었다.
량인은 봉건국가의 기본착취대상으로서 그의 절대다수는 농민이였고 그밖에 수공업과 《천한》일에 종사하는 계층이 있었다.
향, 소, 부곡민들은 량인보다도 신분이 낮은 천민으로서 봉건통치배들로부터 더 심한 차별대우를 받는 부역부과대상이였다.
노비는 최하층의 천민신분층으로서 소속에 따라 공노비, 사노비, 사운노비 등으로 구분되였다.
다음으로 지배계급신분의 부역부과대상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고려의 지배계급으로서는 왕족과 량반, 향리, 승려 등이 있었다.
왕족은 가장 높은 특권적인 신분층으로서 설사 왕과의 친척관계가 아주 멀어지는 경우에도 부역을 비롯한 온갖 국가적부담에서 면제되였다.
량반은 봉건국가의 관료가 될수 있는 특권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회적특권을 가지고있었고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가진 봉건지주로서 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향리는 지방의 토착세력으로서 봉건통치를 직접 집행하는 착취자였다.
승려는 고려봉건국가가 불교를 기본통치사상으로 내세운것으로 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권신분층이였으므로 부역부과의 대상이 아니였다.
승려들이 봉건국가로부터 우대를 받은것으로 하여 많은 량인들과 노비들 지어 향리들까지 부역을 비롯한 봉건적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려로 되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