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노예소유자적경리는 자영소농민경리를 침식시키면서 확대되였다.
자영소농민경리는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소농민적소유에 기초한 경리형태로서 자영이라는 의미는 생산수단 즉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자체로 독립적인 생산경영활동을 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토지가 기본생산수단인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자영소농민경리는 소유자적경리형태를 대표하는 주요경리형태로 되였다.
자영소농민경리는 적은 토지를 소유하고 자기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작경리로서 토지소유관계에서 볼 때 소농민적토지소유형태에 기초한 소농민경리였다.
다음으로 노예소유자적경리는 공동체경리도 침식시키는 방법으로 확대되였다.
공동체경리는 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에 기초한 경리로서 경리운영은 공유지토지를 매개 단위 가족들에게 분여하여 자체로 생산하게 하고 수확물의 일정한 량을 공동체에 바치는 방법으로 하였다.
노예사회에서 공동체경리의 침식분해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되였다.
첫 단계는 우선 이미 국가통치체계에 통합된 공동체들에서 노예소유자계급이 국가권력으로 과중한 공납제를 실시하여 공동체경리를 침식분해시키는 과정이였다.
둘째 단계는 공동체가 분렬와해되여가고 이로 하여 침식된 공동체경리가 노예소유자적경리에 흡수되여 재편성되는 과정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