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4년-1785년에 김치인 등이 만든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법률책. 모두 6권으로 되여 있다. 이 법전은 15세기에 편찬된 《경국대전》, 18세기의 《속대전》의 체계와 내용에 의거하면서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의 일부 조문들 특히 《속대전》이후시기에 새로 발표되였거나 변경된 법조문들을 보충해 넣고 일부 새 규정도 첨가함으로써 봉건법전으로는 보다 완성된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인민들에 대한 억압착취를 보장하는 각종 봉건제도들이 이미 낡았거나 거덜이 나기 시작한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 이 제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법적으로 공고화해 보려는 통치배들의 시도를 여기서 엿볼수 있다. 《경국대전》의 원문은 《원》, 《속대전》의 본문은 《속》, 《대전통편》에서 새로 보충하는 부분은 《증》으로 표시함으로써 해당 법문의 연혁을 갈라볼수 있게 하였다. 18세기의 법제사 및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전반적인 부문에 대한 연구에서 참고로 된다.